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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공지]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사전신고 의무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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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송희진 조회수 90 | 2026/04/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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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중앙실험동물센터 입니다. 동물실험에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사전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병원체를 사용하는 경우, 실험 시작 전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‘의약품안전나라’를 통해 사전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※ 사전신고는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신청 시 함께 진행해야 하며,미이행 또는 허위보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실험자께서는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아래 파일을 참조하여 사전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.)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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