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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사전신고 의무 안내
2026/04/24


안녕하세요. 중앙실험동물센터 입니다. 


동물실험에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사전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


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병원체를 사용하는 경우,

실험 시작 전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‘의약품안전나라’를 통해 사전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 


  •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 제1군, 제2군, 제3군 감염병 병원체
  • 「생명공학육성법」 관련 실험지침에 따른 제3위험군 및 제4위험군 생물학적 위해물질

※ 사전신고는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신청 시 함께 진행해야 하며,미이행 또는 허위보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실험자께서는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아래 파일을 참조하여 사전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
감사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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